문제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법을 설명하다보니 딱딱한 노동법이 더 재미없어 졌다.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면제(non-exempt) 직원과 면제(exempt) 직원 구분법이다. 왜냐하면 비면제 직원에게는 오버타임과 최저 임금제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직(professional), 행정직(administrative), 또는 중역의 직책(executive)을 가진 직원은 면제 피고용인으로 분류돼 오버타임 등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직책명에 따라 면제나 비면제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매니저로 부르면서 월급제로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직책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면제 직원이 아니다. 만일 마틴이라는 직원이 주 40시간 일하고 10시간 오버타임을 하면서 고정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월급이 최소한 기본시간과 오버타임 일한 것만큼은 지불돼야 한다.
그런데 고용주가 이를 무시하고 기본 월급만 마틴에게 지불했다면 밀린 임금(오버타임 포함)뿐 아니라 세금, 이자,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중역’이란 직책에 의한 면제(executive exemption)에 해당하려면 그 직원이 사업체를 관리, 운영하는 책임이 있고 다른 직원을 해고시킬 권한이 있어야 한다.
또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본인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또한 50% 이상의 시간을 비즈니스 관리 및 운영에 쓰고, 최저 임금을 받는 풀타임 직원의 2배 이상의 월급(현재 월 2,340달러)을 받아야 ‘중역’으로 간주된다.
한 예로 소형 마켓에 3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들은 다같이 물건을 진열하고, 계산대에서 일하고, 청소를 하는데 업주는 그 중 약간 일을 더 하는 한 사람을 매니저라고 칭하고 나머지 두 사람보다 100달러를 더 지불한다고 하자.
그러나 실질 업무에서 이 매니저가 두 직원과 비슷한 일을 할 뿐 아니라 관리·운영에 소모하는 시간이 50%가 안되면 이 매니저는 비면제(non-exempt)직이 돼 오버타임 등을 다 줘야 한다.
한편 전문직 면제(professional exemption) 대상은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공학자에다 훈련된 예술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컴퓨터 전문인 면제대상과 세일즈 전문인 면제대상이 있다.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분이라면 이 차이점들을 훑어보고 직원들을 구분하여 채용하면 뒤탈이 없을 것이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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