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청과델리 업소의 노사분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인 감독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식품점 고용주 경영규칙(Food Store Employer’s Code of Conduct)’에 따라 업주들도 고용인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대우를 해주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7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김석주 회장과 안상현 변호사, 뉴욕주 검찰청 관계자들이 모여 ‘식품상 고용주 경영규칙’과 관련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항에 합의했다.
경영규칙 내용은 최저임금 보장, 오버타임 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을 준수할 것과 종업원의 노동조합결성 권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또한 한인회와 뉴욕주 검찰청, 히스패닉계 종업원 단체인 뉴욕 멕시칸 아메리칸 노동자협회에서 각각 1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경영규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휴가일수와 업소별 종업원 대표 선정 등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 추후 협의를 통해 ‘경영규칙’을 확정하고 감독위원회에 참가할 3자 대표 등을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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