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국 ‘외국인 노동허가 시행세칙 변경안’ 발표
해외 전문인력을 미국에 초청(H-1B), 고용하는 회사는 오는 7월부터 주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연방노동부는 6일 관보(V.67, N.87)의 ‘외국인 노동허가 시행세칙 변경안’에서 "H-1B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는 연방노동부 ‘고용 및 연수국’(ETA)에 고용신청서를 접수시키기에 앞서 채용여부를 공고해야 하며 주정부 인력당국은 고용주에게 특정직책에 적용되는 시장 임금을 통보, 고용주는 이같은 임금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노동부가 H-1B 전문인력 고용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고용주들이 시장 임금 아래로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 국내 전문인력의 직장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오는 7월5일까지 새 시행세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발효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규정이 발효될 경우, H-1B 비자로 이미 고용된 외국인들은 비자를 연장할 때 고용주들로부터 시장 임금을 받든지 아니면 해고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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