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허가를 불허한 리틀페리 타운 정부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했던 뉴저지동산교회(담임 구성모 목사)가 ‘교회 이전을 허가하고 그동안의 법정비용을 지불하겠다’는 타운측의 의사에 따라 21일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고 4년여간의 법정공방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동산교회는 법정 소송으로 인해 불편했던 타운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인사회, 지역주민, 타운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 가을 한국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로 했다.
구성모 목사는 "21일 타운측이 시의회 변호사를 통해 법정소송으로 인해 교회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현재의 교회 운영을 영구히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합의서를 보내왔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포트리에 있던 동산교회는 교인 증가로 인해 지난 1998년 성당으로 사용됐던 건물을 구입, 이전하기로 했으나 이후 타운정부가 1,000피트 이내에 교회가 있을 경우 또다른 교회는 입주를 불허한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바람에 손해배상과 종교의 자유와 시민권을 침해한다는 소송을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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