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남성들의 징병 등록율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징병국(SSS·Selective Service System)이 최근 발표한 50개주 징병 등록 현황에 따르면 82년부터 2001년까지의 캘리포니아주 징병 등록율은 81%로 지난해의 83%에 비해 오히려 2%가 감소하면서 전국 평균인 86%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는 델라웨어가 99%로 가장 높은 징병 등록율을 보였으며 캘리포니아주보다 낮은 징병 등록율을 보인 주는 하와이(75%), 루이지애나(77%), 텍사스(79%), 사우스 캐롤라이나(80%)주등 4개주뿐이다.
로날드 마카리안 SSS 캘리포니아주 국장은 "많은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이 징병등록이 의무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각종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등록을 하지않고 있다"며 "앞으로 공익광고와 학교 방문등을 통해 징병 등록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남성들은 만18세가 된후 30일이전에 징병등록을 해야하며 늦어도 만26세전까지는 등록을 마쳐야한다. 또 만 26세까지는 주소이전시 신고를 해야한다. 징병 대상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불법체류자까지 포함되지만 유학생과 관광객등 단기 체류자나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제외된다.
연방정부는 징병 등록을 유도하기위해 관련법을 강화, 이민신청과 공무원 임용, 학자금 융자 신청시 등록 여부를 확인한후 미등록자에 한해 신청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고의로 징병등록을 하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5년 징역이나 25만달러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인터넷(www.sss.gov)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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