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개정이민법 제정으로 박탈됐던 이민자의 연방 생계보조비(SSI) 혜택이 복원될 전망이다.
에디 존슨 하원의원(민주·텍사즈)이 상정한 ‘인종평등 및 공정대우 법안’(HR4669)은 연방·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웰페어 혜택 지급시 인종이나 이민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애자는 것으로 특히 생계보조비(SSI)지급에 대한 이민자 차별조항을 철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96년 8월22일 이후 입국한 이민자나 미국 입국 후 5년 동안 SSI 지급을 금지하는 현 규정을 철폐, 합법체류 이민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소득수준 심사를 통과하면 SSI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6년 개정 이민 및 웰페어법은 이민자의 SSI 수혜자격을 대폭 제한, 한인등 수십만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의 SSI 혜택을 박탈하고 신규 이민자들의 수혜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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