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1테러이후 미기업 스폰서 취소 잇달아
미 국방부에 무기를 납품하는 레돈도 비치 소재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유학생출신 최모(36)씨는 임시 취업비자(H-1B) 스폰서였던 회사측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는 바람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최씨는 "회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중국계 유학생 출신과 함께 해고 통보해왔다"며 "정말로 회사가 어려운지, 국가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외국인이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현재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이달 USC에서 컴퓨터 석사 학위를 받은 유학생 김모(30)씨는 "연초부터 직장을 찾고 있으나 테러이후 하이텍 기업들이 외국인, 특히 유학생들을 스폰서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다"며 "한국에 돌아가던지 다시 박사학위를 시작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9·11 테러이후 이민심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유학생 채용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학생들의 인기 취업대상으로 인기가 높았던 정보통신 및 컴퓨터 관련 기업과 국방·공학 분야, MBA와 회계법인등 재정분야 직종의 취업 문호가 9·11 테러이후 대폭 축소되고 있다.
이같은 기업들의 유학생 기피현상은 이민심사가 까다로와져 H-1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테러이후 정보통신이나 하이텍 직종의 보안 규정이 강화되면서 미국 대기업들이 취업비자 스폰서까지 해야하는 유학생 출신이나 외국인 채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빗 이 이민전문변호사는 "직장에서 해고당해 새 스폰서를 구해야 하거나 직장을 찾지못해 체류신분상의 문제를 상의해오는 유학생이 테러전에 비해 두배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연방이민국(INS)은 테러전까지만해도 스폰서 기업으로부터 해고당한 유학생이 새로운 스폰서를 구할때까지 수개월간 체류신분을 문제삼지 않는 등 신축적인 법집행을 해왔으나 테러이후에는 15일, 늦어도 1개월내에 새 스폰서를 구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는 등 등 이민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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