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니저’직책 붙여줬다고 시간외 수당 안줘서야…
직책만 매니저라고 붙여주면 오버타임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가. 이 같은 질의에 법원이 잇달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버타임 페이를 둘러싼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스몰 비즈니스는 물론 대기업 상당수가 직원들의 오버타임 페이와 관련 집단 소송을 당해 엄청난 합의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에만 퍼시픽벨의 모회사 SBC 커뮤니케이션사가 3,500만달러, LA 코카콜라 보틀링사가 2,000만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200만달러, 라이트 에이드사가 2,500만달러의 오버타임 지급을 합의했다.
파머스 보험도 매니저급이라는 이유로 오버타임 페이를 받지 못했다는 직원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9,000만달러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최대 소매체인 월마트사도 28개 주에서 오버타임 페이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특히 이들 업체들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비교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 직원들은 회사측이 규정시간 외 근무했음에도 불구 매니저급이라는 이유로 오버타임 페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각 주법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오버타임 페이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방법은 매니저직, 행정직, 프로페셔널직 등 일부 직종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상법전문 박재홍 변호사는 “오버타임 페이를 지급하는 ‘비면제’(non-exempt) 직원과 지급하지 않는 ‘면제’(exempt) 직원으로 분류되는데 매니저직, 행정직, 프로페셔널직은 ‘면제’ 직원에 해당, 오버타임을 받지 않는다”며 “하지만 단순히 직책명에 따라 면제, 비면제가 구분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부 대형 체인식당 등은 오버타임을 주지 않기 위해 많은 매니저를 두고 있기도 하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오버타임 페이를 주지 않는 매니저급 직원으로 분류되려면 이들이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비즈니스 관리 등 매니저 업무에 사용해야 하며 최저 임금을 받는 풀타임 직원의 2배 이상의 월급(현재 월 2,340달러)을 받아야 한다.
관계자들은 오버타임 페이를 둘러싼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 오버타임 제도 운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해광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