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세탁 방지. 방문객 활동범위 축소 등 각종 법안 의견수렴 절차중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를 위해 미국이 마련한 ‘애국법’에 따른 행정부의 시행세칙 변경이 잇달아 집행되고 있다.
재무부는 30일 외국인 구좌를 보유하는 미국내 금융기관이 돈세탁 방지를 위해 시행해야 하는 각종 감시 조치에 대한 시행세칙안을 마련, 7월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7월23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따르면 시행세칙안은 지난해 10월2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 발표시킨 ‘2001년 미국 애국법’이 규정한 금융기관들의 돈세탁 방지 ‘강화조치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금융기관은 외국인 구좌의 수상스런 거래를 적극적으로 관찰, 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세칙안은 특히 고객 구좌가 외국정부 고위 간부일 경우 돈세탁 및 부정축제 여부를 확인, 감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같은 범죄를 적발하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부는 미국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과 여객선을 통한 테러분자들의 밀입국 및 ‘위험한 물품’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4일부터 실시해온 신고절차 강화 임시 시행령을 9월30일까지 연기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도 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방문객의 활동범위를 축소하는 시행세칙안을 상정, 시행령 마련을 위해 7월2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민국은 외국인 학자, 연예인 등이 미국에 B-2(관광) 비자로 입국, 미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사례비’(Honorarium)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B-1 비자로 입국, 활동에 대한 사례비를 수수하는 것을 6개월 기간내에 5개 단체 또는 교육기관으로 제한하고 1개 단체 또는 교육기관에서 9일 이상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외국인은 비자발급 거부 및 추방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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