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환경국(DEC)의 제4세대 세탁기계 공인제 실시가 임박했다.
DEC는 최근 4세대 기계가 규정에 맞는 지를 검사하는 회사로 캘리포니아주의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Int’l Inc’사를 선정했다.
환경규정인 파트232에 따르면 각 세탁기계 제조업체들의 4세대 기계들은 이 회사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한다.
DEC가 ERMI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 세탁업계 관계자들은 기계 공인제 실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탁정보의 황동수 박사는 "기계 인준 프로그램은 검사 회사 선정 후 6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일부터 9개월 이내에 모든 3세대 기계는 이 테스트에 합격한 4세대 기계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DEC는 제4세대 세탁기계 검사 회사를 조만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트232 규정에 따르면 3세대 기계를 반드시 4세대 기계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3세대기계에 탄소흡착기 등을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뉴욕주에는 3세대 기계를 사용하는 세탁업소가 1,000여 곳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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