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은 물론 뉴욕주와 뉴욕의 법률에 따라 병원에서는 환자의 부담 없이 통역을 해주도록 돼있는데도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4일 경로회관에서 공익을 위한 뉴욕 변호사들의 모임(NYLPI; New York Lawyers For the Public Interest, Inc) 주최로 열린 ‘환자의 권리’ 세미나에서는 언어 소통 문제로 병원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통역을 요구하거나 병원 측이 이를 거절했을 경우 즉각 알려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로즈 쿠슨-빌레이저 변호사는 "64년 연방법에 따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환자의 경우 모든 병원이 통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고 86년 뉴욕주법은 해당 병원이 위치한 커뮤니티에 1% 이상의 다른 언어 사용 민족이 있을 경우 이들을 위한 통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쿠슨-벨레이저 변호사는 병원들이 이를 위반하는 사례로 ▲병원에서 환자에게 가족이나 친구 등 언어소통이 가능한 사람과 함께 오도록 종용하거나 ▲통역 없이 환자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의사 또는 간호사와 만나는 것 ▲영문으로만 표기된 서류를 주고 이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NYLPI 관계자들은 언어 서비스는 전적으로 병원이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통역을 직접 데려오던지 전화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즉, 영어가 서툰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경우 ‘통역이 필요하다(I need an interpreter).’고 밝히고 만약 병원 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연방보건국 산하 민권사무실(212-264-3039)이나 뉴욕주보건부(212-268-6477), 또는 한국어로 청년학교(718-460-5600) 등으로 병원 이름과 날자, 시간 등을 신고하면 된다.
76년 설립된 비영리법률기관인 NYLPI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변호사, 공익사업가, 법률 보조원 등이 활동하고 있는데 장애인권리, 병원진료, 환경법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저소득층과 소수민족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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