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민들의 각종 생활, 상거래 행위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뉴욕시행정법이 무더기로 상정되고 있으나 한인들은 무관심으로 일관, 추후 큰 피해를 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인 개인 및 비즈니스계에 직접적인 여파를 몰고온 시행정법 가운데 가장 최근에 통과된 대표적인 것으로는 담배값 대폭 인상, 인도에서의 자전거 운행시 벌금, 셀폰과 주택용 전화세에 911 응급구조 통화료 부과 등을 들 수 있다.
16일 현재 시 의회에 상정된 각종 법안은 총 220개로 그중 절반 이상이 한인들의 생활과 사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요식업계, 청과상, 그로서리, 네일업소 등 한인이 많이 운영하는 업종이나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많다.
그러나 수십개에 달하는 한인지역·직능·사회단체들이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한인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 찬반운동을 벌이는 활동을 벌이지 않는 것은 물론 이같은 법안들에 대한 홍보마저 거의 전무한 상태다.
플러싱 출신 존 리우 의원 등이 지난 3월 상정, 총회 투표를 남겨놓고 있는 ‘주민·상인 쓰레기 규정 위반 벌금인상안’(Intro. 89)은 현 25∼100달러 벌금을 대폭 인상, 2년내에 4차례 적발될 경우 1,400달러, 그 이후에는 직전 위반시 지불한 벌금의 2배를 부과토록하고 있다.
또 토니 아벨라 의원 등이 지난 2월 상정한 ‘요식업계 조사법안’(Intro. 44)은 식당, 커피숍, 다이너, 카페, 델리 등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업소들에 대한 보건규정준수 검사를 당국이 최소한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존 리우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신고주택조사법안’(Intro.182)은 무허가 주택개조 조사관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민·형사법으로 처벌, 최고 30일 구금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한인소상인들의 입장을 대변, 시 법안과 행정법에 대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은 "무엇보다 한인들이 이같은 법안들의 입법절차 자체부터 이해, 연구하고 관련 공청회 등에 참석, 시행정 시스템에 동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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