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비자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한정 구금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97년 배를 타고 괌에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후 현재까지 구금돼 있는 중국인이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밀입국한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같이 보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1일 판시했다.
마가렛 매키온 판사는 "추방법은 이민자와 밀입국자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는데도 연방정부가 법 적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밀입국자의 출신 국가가 송환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보석을 신청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또 연방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나 이민자를 6개월 이상 구금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지난해 판결에 이어 나온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민권연맹(ACLU)은 2,000명 이상의 밀입국자 외국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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