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백만 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통해 4월 15일까지의 세금보고 마감일을 8월 15일 까지로 연장하고 있다. 연장된 세금보고는 다음주인 8월 15일 자정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세금보고를 통해 마무리 할 수 있으며 이 시한을 넘기면 늦장보고에 대한 벌금을 피할 수 없다.
세금보고를 기일 내에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연방국세청(IRS)로부터 매달 부과되며 최대 25%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에 대한 벌금도 별도로 부과되므로 꼭 제 시한 내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여러 사정으로 연장 마감기일 내에 세금보고를 못할 경우에는 2달간의 추가연장(Additional Extension)이 가능하며 이 경우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추가 연장 신청은 8월 15일까지의 1차 연장과는 달리 반드시 IRS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IRS 2688 양식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추가 연장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하여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도면 대부분 승인된다. 세금보고 추가 연장승인은 IRS로부터 납세자들에게 우편으로 통고되는데 이 서류를 향후 실제 세금보고시 함께 첨부해서 보내면 된다.
세금보고 연장신청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추가 연장이 세금보고 연장 신청일 뿐 내야 할 세금에 대한 기한 연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4월 15일 까지 최소한 90%를 내야하며 그 나머지는 세금보고서와 함께 연장기한 내에 내도록 되어있다.
4월 15일 이후에 납부하는 어떠한 세금도 늦게 낸 것으로 간주되며 이 늦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을 매달 0.5%씩 최대 25%까지 물게 된다. 물론 미납세금분에 대한 이자는 따로 내야 한다.
따라서 예상되는 세금을 추가 연장신청과 상관없이 되도록 빠른 기일 내에 납부함으로써 계속해서 발생하는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세금보고를 끝냄으로써 부담을 덜어 버릴 수 있으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부지런히 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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