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 시애틀 민대홍씨 등에 개정 법규 소급 적용
투자이민으로 시애틀 지역에 온 한국인 등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본의 아닌 관련규정 위반혐의로 추방위기에 놓여있다.
시애틀 P-I지는 한국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민대홍씨가 시애틀의 한 회사에 50만달러를 투자, 미국에 전 가족이 이주했으나 4년만에 뜻밖의 추방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씨가 투자한 회사는 ‘골든 레인보우 프리덤 펀드’로 시애틀 다운타운 남쪽지역의 낡은 창고나 산업시설을 구입해 개보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97년 부인과 두 딸 등 전 가족과 함께 이민온 민씨는 소규모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연방정부의 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한 케이스였다.
벨뷰에 주택을 장만한 민씨 부부는 두 딸을 공립학교에 보내고 자기들도 미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이름을 미국식으로 제이슨과 나탈리로 각각 개명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민국(INS)이 4년 전에 강화된 법규정을 적용, 민씨 등 시애틀 지역 합자회사에 투자한 20여명에게 추방조치를 취할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씨가 투자한 회사의 실제 소유주며 이민변호사 출신인 헨리 리브만은 INS가 투자를 통해 조건부 비자를 받은 투자자들에게 강화된 법규정을 소급 적용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 법규는 50만달러 이상을 미국내의 기존 회사가 아닌 신규 회사설립에 투자한 외국인에 한해 영주권 자격을 주고 있으며 최소한 10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INS는 이 규정을 들어 골든 레인보우에 투자한 외국인 2명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고 민씨 등 기존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러스 버지론 INS 대변인은 투자자들의 딱한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 같은 프로그램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난 98년의 결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P-I지는 보도했다.
버지론은 관련법을 통해 합자회사에 투자한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후에는 투자자금을 회수하거나 약정한 투자액의 대부분을 약속어음으로 지불하
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INS는 골든 레인보우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투자이민법 규정에 맞게
각각 10명 이상을 고용했는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씨는 P-I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만일 추방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850명 가량이 민씨와 비슷한 문제로 추방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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