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송금자유화를 실시하면서 미주 지역에 한국 불법 조기유학생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최근 귀넷 카운티 교육관계자에 따르면 조기 유학생들의 증가로 ESOL(영어습득 프로그램)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비자 문제가 속속 드러나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급기야 카운티 교육당국이 안내서를 제작하고 계몽에 나서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방문비자로 입국한 학생들은 방문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로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학 입학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운티 당국은 이러한 내용의 안내서를 한글로 제작, 각 학생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또한 한국 조기유학생들의 학습외적인 요인들, 즉 유학생들과 보호자들 사이의 상업적 거래까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유학생들은 대부분 친인척을 통해 숙식을 제공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친분관계가 없을시는 보호자라는 조건을 걸어 하숙을 시키며 상당한 금전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최근에 공개된 한국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99년 1,650명이던 불법 유학생이 2000년 3,728명, 2001년 7,378명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미주 지역 불법조기유학 문제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경 의원(민주)은 국감에서 “불법 조기 유학은 병역 기피나 해외 불법송금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 조기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친지방문, 관광 등의 명목으로 부모와 함께 출국해 현지 학교에 편입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작년 7월 10만달러 이하의 송금이 신고제로 바뀌었고, 지난 7월 신고 규정마저 없어져 불법 유학이 확인돼도 송금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 조기 유학의 증가로 올 들어 6월까지 유학·해외연수 송금액이 6억3550만달러(한화 7943억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 여행수지 적자(16억3880만달러)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기자 ej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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