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펌 ‘크리스텐스 앤 밀러’ 데니얼 박 변호사
1.5세 한인 변호사가 최근 5년여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글렌데일 등 지방 정부와 포드, 록히드, 셰브론사 등 40여개 대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214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내는 승소합의를 이끌어내 주류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대형 로펌인 ‘크리스텐슨 & 밀러’(Christensen & Miller)에서 일하고 있는 데니얼 박(33·사진) 변호사는 철강재생 중소기업 ‘엥글’사가 이들 정부와 기업이 회사부지의 토질을 오염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하며 LA 연방지법에 제기한 소송을 맡아 이들 피고들로부터 각각 적게는 수만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달러의 배상금 지불합의를 이끌어냈다.
재판결과 문제의 토질은 전 소유주인 ‘M H 위티어’사가 1923년부터 1950년까지 정유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질을 오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소송은 특히 토질이나 수질, 대기오염의 경우 일차 오염자는 물론 고객까지 간접적으로 오염에 일조한 것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90년 제정된 환경오염 강화법(CERCLA)을 적용한 첫 대형 소송으로 법조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승소합의 판결이 주류사회 법조신문에 크게 소개되기도 했다.
박병인(66)·박정규(62)부부의 장남으로 76년 가족과 함께 이민 와 UCLA 법대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법이 배경이나 재력, 인종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판사나 배심원 앞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트라이얼 분야의 최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의 연락을 바라고 있다. (310)553-3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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