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차압률이 지난 30년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뜨거운 부동산 시장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4분기 말 현재 전체 모기지 융자의 1.23%인 64만건에 대해 차압이 진행중이다. 주택 차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융자회사 쪽에서는 무엇보다 융자회사와 소비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 그것만이 차압을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기지 렌더측은 “차압을 피하기 위한 상환계획 재조정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은 이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차압위기의 주택소유주들은 먼저 렌더에게 실직 등의 이유로 페이먼트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차압을 피할 수 없다. 렌더들은 실직, 가족의 질병 등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주택 소유주들이 솔직하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길 바란다. 그러면 렌더는 다음과 같은 응급 처방전을 내놓을 것이다.
◇페이먼트 지급유예
렌더는 주택소유주들의 페이먼트 지급을 일시 유예해 줄 수 있다. 보통 3개월 정도 유예가 가능하다. 지체된 페이먼트는 기존의 융자금에 더해지거나 별도 부채로 남을 수 있다. 연방 주택관리국(FDA) 보증 융자라면 연체분의 이자가 면제되고 1차 융자를 상환한 후나 주택 매매시 갚아도 된다.
◇상환조건 조정
렌더들은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더 싼 모기지 금리로 재융자 해주기도 한다. 연방주택관리국 보증 융자라면 상환기한 연장 등의 조처도 가능하다.
◇페이먼트 플랜 조정
모기지 페이먼트를 한 두달 놓쳤다면 18개월 정도에 걸쳐서 월 페이먼트를 늘려 정상적인 페이먼트 플랜으로 돌아오는 방법도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페이먼트를 정상적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렌더에게 보여야 한다.
그러나 페이먼트 연체가 일시 문제가 아니라면 현명하게 주택을 포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충분한 에퀴티가 있다면 집을 파는 것이 낫고, 주택가격보다 부채가 많다면 렌더와 상의해야 한다. 이 경우 두 대안이 있다. 첫째, 숏세일을 통해 렌더에게 상환하는 경우인데 렌더는 숏세일을 통한 주택가격이 모기지 액수보다 작아도 문제삼지 않는다. 둘째는 주택 소유권을 렌더에게 넘기는 것이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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