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청 엘리옷 스피처 검찰총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청과 행동지침(Greengrocer Code of Conduct)에 서명하면 이전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청과 및 델리업종의 80%를 차지하는 한인 업소들의 동참을 권유했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이날 "지난 99년부터 청과업종에 대한 노동법규 단속을 벌인 결과 많은 업소들이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었다"며 그러나 "단속보다는 교육을 통한 노동법 준수가 더욱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행동지침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행동지침은 주요 노동법 규정과 함께 1년 이상 근무시 일주일 유급휴가와 2일 병가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스피처 총장은 "오는 12월31일까지 이 행동지침에 서명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거 임금 체불과 오버타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류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사면 조치임을 강조했다.
검찰청사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뉴욕한인회 김석주 회장과 안상현 부회장, 한인 업소 대표 김요현, 김현준씨, 멕시코 노조 대표 제라도 도밍게스씨, 뉴욕주 AFL-CIO 콜린 가드너 국장 등이 배석했으며 뉴욕타임스와 ABC 등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다.
김석주 회장은 "한인 업주들이 과거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앞으로의 비즈니스에만 전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노조대표인 AFL-CIO의 가드너 국장과 로드리게스 멕시코노동자연합회장 등도 현실적인 조치라며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이번 청과 행동지침에 대한 한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 7시 뉴욕한인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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