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협 긴급이사회, 비즈니스협과 합의한 인사 대표성 없어
워싱턴한인비즈니스협회 임원진과 워싱턴한인식품협회 전 회장을 비롯한 일부 전현직 임원들이 두 협회의 통합에 합의했다고 발표(본보 9월12일자 보도)한데 대해 식품협회는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표성이 없는 일부 인사들의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식품협회는 단일업종인 식품업 종사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식품협회와 전업종을 망라하는 비즈니스협회의 일대일 통합은 단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비즈니스협 회원 중 식품업 종사자들이 식품협회 참여를 원할 경우 창구를 회장단으로 일원화해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또 식품협회 이사회는 두 단체가 통합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회장단에 일임키로 의결했다.
워싱턴 D.C. 소재 식품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박만출 식품협회 회장은 "어떤 단체와의 대화에 대해서도 식품협회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대표성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일부 인사들끼리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어조로 통합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인사들을 비난했다.
박회장은 "그들(비즈니스협)이 말하는 통합 논의는 공인된 단체라면 중차대한 일로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론에 부쳐 의견을 수렴해 의결기구를 거쳐 공개되어야 함에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합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식창구를 통해 대화를 요청할 것을 비즈니스협회측에 요구했다.
식품협회 법률고문인 박상근 변호사는 "통합에 합의했다고 발표된 식품협회 대표자들의 정통성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한다"며 "법률적 대처 문제에 대해서는 회장단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이사회에는 임주, 강호관, 공석영, 전영일 전회장과 정세권 고문을 비롯 12명의 이사들이 참석했으며 3명의 이사가 서면 위임장을 제출했다.
한편 비즈니스협회의 신선일 회장 등 임원들과 식품협회 김기옥 전회장, 신석철 이사 등 일부 전현직 임원이사들은 지난 10일 낮 우래옥에서 모임을 갖고 두 단체가 조건없이 통합에 합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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