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쿡카운티 멕시코발행 ID 허용…전국가로 확대 추진
쿡카운티가 시카고시에 이어 멕시코영사관 발행 신분증(ID)의 미국내 사용허가를 허용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다른 국가들에게도 확대, 적용시키는 조례안을 제안해 주목되고 있다.
로버토 멀도나도 쿡카운티 커미셔너는 18일, 멕시코영사관 발행 신분증의 카운티내 사용이 허가된 것과 관련, 다른 국가출신 외국인들에게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쿡카운티 이사회는 지난 5일 쿡카운티내 멕시코 국적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멕시코영사관측이 발행하는 신분증 사용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 6월 시카고시의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ID를 소지한 멕시코인들은 은행구좌 개설, 도서관 카드 발급, 경찰, 카운티, 시카고시의 각종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멀도나도 커미셔너는 “형평성 원칙에 의거, 멕시코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외국인들도 자국 영사관에서 발행된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례안은 적외선 밴드(infrared band)가 부착되고 멕시코정부 관인이 찍히는 등 위조가 어렵게 제작된 멕시코영사관 발행 ID와 같이 보안이 충족된 ID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국가의 신분증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정부가 영주권이 없는 미국 거주 자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강력히 로비한 끝에 성취한 멕시코 ID의 미국내 인정은 지난 3월이래 총 10만3천여개가 발행되는 등 멕시코인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마땅한 신분증이 없어 불편을 겪는 한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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