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세이크리드 폭포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주정부가 주립공원 안전사고 경고를 태만히 했기 때문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정부가 유족들에게 수백만달러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99년 세이크리드폭포를 방문했다 굴러 떨어지는 바위에 깔려 사망했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은 주정부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24일 주순회법원 덱터 델 로사리오판사는 47쪽의 판결문에서 99년 세이크리드폭포 낙석사고로 숨진 8명의 사망자와 42명의 부상자는 주정부가 방문객들에게 인근지역이 낙석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고 판결, 유족및 부상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앞으로 주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4명의 사망자 유족및 17명의 부상자및 가족들을 대변하고 있는 아서 박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 모두의 승리"라고 전하고 당시 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현재 거액의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생업을 잃은 사람도 있어 보상청구액은 수백만달러에 달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번 판결은 주립공원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공원내 합당한 안전경고문 설치 태만과 관련된 것이라는 최초의 판결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에대해 주검찰및 주정부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25일 현재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아서 박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세이크리드폭포 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주정부의 주립공원 안전사고 발생 방지노력의 태만함을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주립공원을 찾는 방문객수가 1991-1992년 7만여명에 달했지만 주립공원 관리국은 사고지역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및 경고문 부착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특히 세이크리드폭포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들에게 지난 1982년 이 지역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져 4살된 남아가 사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또다른 인명사고 발생을 초래했음을 주장했다.
1999년 세이크리드 폭포 사고로 아내를 잃은 한 피해자는 "아내와 사고지점을 방문했을 당시 그 지역에서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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