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형사기록등 확인 전산 시스템 가동
▶ 범죄기록 조회한다
9·11 테러사태이후 강화되는 입국심사의 일환으로 연방이민국(INS)이 그동안 불가능했던 50개주의 범죄, 형사 기록까지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근 구축, 미국 방문자나 재입국자에게 새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NS는 기록 조회를 우선 항공이나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영주권자와 외국인 방문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차 정밀검사는 물론 체포나 구금조치까지 하고 있다. 최근 두달간 한국방문후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한인 영주권자들이 체포나 사소한 범죄기록 등으로 연이어 체포, 구금되고 있는 것도 주 형사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보강됐기에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INS의 새 시스템은 연방세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다기관 국경심사 시스템(IBIS)’에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과 국무부, 마약단속국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연결, 자료를 공유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보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체포, 구금된 한인들은 FBI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범죄정보센터(NCIC)’에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CIC는 연방, 주, 카운티, 시 단위의 검찰과 경찰, 법원등 65만 정부기관이 범죄, 형사기록을 입력, 공유하는 미전국 최대의 범죄관련 데이터베이스이다.
또 INS는 최근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이민신청자면 누구나 제출해야하는 지문을 전산화,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IDEN T’시스템과 항공사가 미국에 입국하는 승객의 명단을 제출하면 이를 자동으로 심사하는 ‘출입국 정보 시스템(ADIS)’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국계 한 이민전문변호사는 “범죄나 형사기록이 10, 15년이나 되고 그동안 미국에서 INS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방심, 해외출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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