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심장수술을 시술하는 등 의료보험 사기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고 있는 레딩의 한인 심장내과 전문의 문채현(55)씨와 동료 의사인 리델 리얼리베즈퀘즈씨에 대한 진료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3일 레딩의 샤스타 카운티 수피리얼 코트에서 열린 심리에서 모니카 말로 판사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메디칼 보드가 제기한 진료활동 임시 중단 신청(TRO)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문씨와 리얼리베스퀘즈씨는 FBI의 수사대상에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진료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레딩 메디컬센터의 문씨와 다른 의사는 현재 어떤 형사사건으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FBI는 불필요한 심장수술을 시술했다는 혐의로 병원 기록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펼치고 있다.
말로 판사는 문씨에 대한 기각사유로 "FBI의 신청내용이 구체적 증거 없이 소문에만 의존했다면서 "루머 이상의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말로 판사의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법정에 나와있던 100여명 이상의 문씨 지지자들이 일제히 환호를 지르며 판결을 환영했다. 레딩 메디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인 이들은 문채현씨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지지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기도 했다.
문씨의 변호사인 존 리즈씨는 "법정을 가득 메운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관계기관에서 문씨의 진료활동을 방해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료행위 중단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게일 헤펠 가주 법무부 소속 검사는 "판사의 판결이 실망스럽다"면서 "문씨를 비롯한 두 명의 의사가 계속 진료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지가 위협을 받게됐다"고 주장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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