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한국계 은행인 브로드웨이 뻤킬 뱅크(은행장 정삼찬)가 돈세탁을 위한 거액의 현금 입금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브로드웨이 내셔널 뱅크가 토머스 그리사 맨해튼 연방지법 퓨玲“ 1억2천300만달러의 수상한 현금 예금을 신고하지 않고 법이 규정한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유죄인정 합의에 따라 즉각 4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과 함께 이 은행의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관세청의 딘 보이드 대변인은 "브로드웨이 내셔널 뱅크는 거액의 현금을 입금하는 고객들에게 출처를 묻지 않았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음으로써 범죄조직의 이용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현행 연방법규에 따르면 은행들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며 1만달러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를 재무부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몇차례로 나눠 거액의 현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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