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자녀 2명이상 최고 4,008달러 혜택
저소득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세금 혜택중 하나인 ‘언드 인컴 크레딧’(EITC)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뉴욕시에 따르면 언드 인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뉴욕시민들 중 23만 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매해 정보 부족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지난 3일부터 ‘2002 언드 인컴 크레딧 캠페인’을 시작하고, 수혜 대상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언드 인컴 크레딧은 근로 소득과 부양자녀를 기준으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텍스 크레딧으로 ▲연소득이 3만4,178달러 미만인 납세자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고 4,008달러까지 ▲1명의 자녀를 키우고 연소득 2만8,25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2,428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없더라도 연소득이 1만75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364달러까지 크
레딧을 받을 수 있다.
언드 인컴 크레딧을 받기 위한 부양자녀의 기준은 친자녀와 손자, 손녀, 입양자녀, 수양 자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3년까지 소급해 적용되는 만큼 작년이나 재작년 수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올해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인 납세자들은 대부분 회계사들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는 만큼 이 크레딧을 놓치는 경우는 적은 편이나 간혹 역으로 지나치게 이를 악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드 인컴 크레딧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핫라인(212-487-4444)이나 인터넷 웹사이트(www.nyc.gov/consumers)를 통해 할 수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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