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한인 여성 이모(29)씨가 3일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99년 10월 포트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향하던 중 뉴저지 턴파이크 북쪽 방향을 남쪽 방향으로 착각, 오던 차와 정면충돌했다. 당시 사고로 5명의 인도계 이민자들이 숨졌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6으로 뉴저지주 기준치인 0.10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검찰은 이씨에게 과실치사(Aggravated Manslaughter) 및 차량으로 인한 폭행, 음주운전, 난폭운전 혐의 등을 주장했으나 이씨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차량 과실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시켰다.
11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 받은 이씨는 내년 3월 있을 선고 공판에서 최고 10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추방 조치도 가능하다.
이씨는 이날 해켄색 소재 법원에 출두, "사고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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