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 한인 상록회는 6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상록농장 존폐와 관련한 첫 대책 모임을 갖고 특별 기구를 만들어 재계약을 받아낼 수 있도록 단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상록회 이승렬 회장은 "뉴욕시 공원국의 특별조사로 규정 위반 사실이 밝혀져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 20년 이상 가꿔온 농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경작자와 상록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상록회 주승옥 사무총장은 뉴욕시 공원국 특별조사부가 찍은 규정 위반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또 규정 위반 문제로 ▲상행위 ▲쓰레기 처리 ▲대리 경작 ▲꽃나무 안 심기 등을 지적했다.
이날 모임에서 경작자 중 32명이 1인 1개 텃밭 규정을 위반하고 대리 경작으로 최고 9개의 텃밭을 확보, 대량으로 채소를 재배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일부 경작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록한 경우와 지난 여름 정기적으로 가두 행상을 한 경작자가 6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록회가 간이 화장실 및 수도 파이프 관리 등 농장 운영비로 받아온 연 30달러의 등록비, 상록회용 대리 경작, 잉여농작물이 너무 많은 것 등의 사안도 이날 거론됐다.
이종구 전 상록회 이사는 "상록농장을 경작하는데 거름 등 비용도 많이 들지만 건강 유지와 교류의 장으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주목적인 만큼 단합해 문제점을 개선, 농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록농장 존속을 위한 특별기구 위원은 경작자 위원회에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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