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위생국의 상업용 쓰레기 처리 강화법이 내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인 소상인들의 사전 지식이 요망된다.
이번 쓰레기 처리 강화법(Operation Dumpster)은 지난 98년 시범으로 시작, 지난 9월부터 뉴욕시 전체에 적용됐다.
위생국은 이번 강화법에 대한 홍보기간을 약 3개월로 책정하고 2003년 1월 27일부터 위반 업소에 대해 본격적인 티켓 발부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상업용 쓰레기 처리 강화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보도에 방치할 수 없으며 ▲쓰레기는 수거되기 한시간 전(밤에 수거할 경우) 또는 2시간 전(낮에 수거할 경우)에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며 ▲위에 명시된 시간외에는 업소 안이나 뒤에 보관해야 되고 ▲주말동안 밖에 버려 둘 수 없다.
이는 상업용 쓰레기의 악취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대한 해결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위반시 적용되는 벌금은 최소 50달러에서 최고 250달러에 달한다.
한편 이와 관련, 뉴욕한인 소기업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뉴욕시 의회 위생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멕마혼 시의원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뉴욕시 정부는 이번 쓰레기 처리 강화법의 목적을 티켓 발부에 둬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큰 문제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홍보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쓰레기 처리법에 대한 상세한정보는 인터넷 웹사이트(www.ci.nyc.ny.us/html/dos/home.html), 또는 전화(212-219-8090)로 알아볼 수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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