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와 뉴욕, 뉴저지주에서 식당과 바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시카고 시의회에도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병기 일리노이 한인 요식협회장은 “한인 업주들과 이 조례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결과 오히려 긍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특히 소규모의 업소에서는 식당내에 흡연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어도 금연 구역에까지 연기가 가기때문에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현실이었다”며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어서 한인들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양완섭 팔도강산 한식당 대표도 “LA와 뉴욕에서 법안이 통과 된 후 우리 업소에서는 이미 한 달전부터 식당내 전면 금연을 실시해 왔다. 생각했던 것보다 한인들이 협조적이고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에는 데일리 시카고 시장도 이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규모 한인식당과 식당으로 등록돼 있는 한인 카페, 유흥업소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일부 미국 식당들도 전면 금연을 실시할 경우 흡연고객층을 잃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실내금연 법안은 지난11월 알라바마 주 몽고매리시에서도 통과됐으며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보스톤, 알바니 등에서도 이미 실행 중이고 특히 그동안 흡연자유 정책을 폈던 뉴욕주도 지난해 12월 법안이 통과,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연법을 위반할 경우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최저 200달러에서 최고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정기자
조윤정기자
yj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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