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핏처 주 법무국장, 본보 단독인터뷰서 밝혀

뉴욕주 법무국이 한인 청과 델리 업주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청과 행동 지침’(Code of Conduct)의 서명 마감날짜가 오는 2월28일로 연장됐다.
엘리옷 스핏처 뉴욕주 법무국장은 7일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청과 행동 지침은 종업원과 업주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마련한 제도"라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감날짜가 지난 12월31일이었으나 연말연시였던 점을 감안, 서명 마감일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테리 거스틴 검사와 패트리샤 스미스 노동문제 담당관이 동석한 가운데 맨하탄 다운타운 소재 뉴욕주 법무국 사무실에서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스핏처 국장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망설임으로 많은 한인 청과인들이 청과 행동 지침에 서명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 제도는 업주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그는 이어 "뉴욕주 법무국은 지침에 서명한 업주들이 이 제도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인 통역관이 제공되는 교육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주 법무국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뉴욕 한인회관에서 청과 행동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과 행동 지침은 지난해 9월 뉴욕주 법무국과 뉴욕 한인회(회장 김석주)가 수 차례 토의 끝에 마련된 제도로 여기에 서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법무국이 과거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지침에 서명하는 업주는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시간외 수당(오버타임) 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법을 앞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매년 1주일의 유급휴가와 유급병가 2일 ▲2년 이상 근무한 종
업원에게는 매년 1주일의 유급휴가와 유급병가 3일을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노사갈등과 종업원의 고발 등으로 체불임금 배상 위협에 시달려온 한인 청과 및 델리 업주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다.
지난해 9월 이 제도가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지침에 서명한 한인 청과업소는 100여군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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