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곳 넘게 주정부 법규위반 단속에 걸려
면허.위생.보험등 적발 내용도 전방위
뉴욕주정부가 네일업소들의 각종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본보 1월8일자 A2면>에 돌입하면서 적발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단속이 시작된 이래 6일 현재 협회에 접수된 적발 업소가 40군데로, 접수되지 않은 업소까지 합치면 이미 100군데 이상 적발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2달 사이 200여개 업소가 적발됐던 지난해보다 적발 증가추세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업주들은 단속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네일협회는 12일 협회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단속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 업소들이 단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협회가 발표한 주요단속 내용 및 적발 방지 요령을 요약한 내용이다.
■개인면허 및 업소면허 소지
가장 비중이 높은 단속항목으로 1차 적발시 500달러, 2차 적발시 1,000달러, 3차 적발시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면허증 뿐 아니라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진 부착된 신분’(Photo ID Card)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면허증에 부착된 사진은 4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개인면허의 경우 작업 장소 가까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위생·청결 여부
종업원들은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해야하며 음식이나 음료수는 가게 내
에서 먹을 수도 놓아두어서도 안된다. 쓰레기 통은 뚜껑이 부착돼 있어야 하며 타올은 캐비넷 안에 보관해야 한다. 서랍에는 작업도구 이외에 지갑, 일회용 도구, 파일 등 다른 일체의 물건을 넣어두어서는 안된다.
■보험
모든 종업원들은 상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업소도 5만달러의 보증보험이나 사고 발생당 2만5,000달러 및 총 7만5,000달러의 책임보험에 들어 있어야 한다.
■사용금지 품목
페디큐어 시술시 크레도(credo) 칼이나 파미스 스톤(pumice stone) 사용은 불법으로 작업장 부근에서 발견되더라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모노메릭 메틸 메트아크릴(MMA)이 포함된 물품도 금지 품목으로 사용하다 1차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며 2차 적발시에는 형사처벌 된다. 남성 매니큐어시 사용되는 차모이스 버퍼(Chamois Buffer) 역시 불법 품목이다.
■약품 취급
소독 약품의 영수증은 사용후 2년간 보관돼 있어야 하면 화약약품에는 반드시 M.S.D.S(약품 성분표시)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레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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