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고
▶ 본보.브루클린한인회. 청과협회 공동
뉴욕한국일보는 청과행동지침(Greengrocer Code of Conduct) 서명 마감일이 지난해 12월31일에서 2월28일로 연장됨에 따라 브루클린한인회, 청과협회 등과 함께 청과행동지침 신청을 다시 대행합니다.
이에따라 청과협회와 브루클린한인회는 협회 사무실에서, 뉴욕한국일보는 롱아일랜드시티 본사와 플러싱, 맨하탄, 뉴저지 지국(각 지국 주소 및 전화번호 A19면 참조) 등에서 청과행동지침 신청서를 배포하고 수거해 뉴욕주검찰청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과행동지침은 뉴욕주 법무국이 서명한 한인 청과 및 델리업소에게 과거 체불 임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유보토록 한 것입니다. 특히 뉴욕주 법무국은 이 행동지침에 서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예전의 체불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에서 자유로운 한인 업소들은 많지 않다며 이번 청과행동지침에 한인업소들이 많이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청과행동지침은 기본적인 노동법규외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유급휴가 조항과 1년에 2번 임의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 브루클린한인회(347-204-1343), 청과협회(718-842-2424) 뉴욕한국일보(718-48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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