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말 마감 예정이었던 청과행동 지침 서명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된다는 소식이다. 한인청과업주들이 크게 호응도를 보임으로써 이루어진 이 행동지침에는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100여명의 한인업주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과 행동 지침은 지난해 9월 주 법무국과 뉴욕한인회가 수 차례 토의한 끝에 마련된 것이다. 이 지침에 서명한 업주는 반드시 종업원에게 최저임금과 시간외 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또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매년 1주일의 유급휴가와 유급병가 2일, 2년 이상근무 종업원에게는 매년 1주일의 유급휴가 및 유급병가 3일을 의무적으로 주어
야 한다.
이와 함께 서명업주는 과거에 범한 노동법위반 사실은 사면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지난 수년간 노사갈등과 종업원의 고발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한인 청과 및 델리 업주들의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업주들과 종업원들간의 고질적인 노동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과거에 일했
던 종업원들의 부당한 고발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국의 엘리옷 스피쳐국장은 종업원과 업주의 입장을 고려한 사안이므로 서명해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업주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 서명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복되는 얘기이나 청과 및 델리업계의 행동지침은 주 법무국이 관련업주 및 종업원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대안이다.
법무국은 서명한 업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세미나 개최 및 앞으로 더 많은 업주들의 서명을 위해 청과행동 지침에 관한 설명회도 갖는다고 한다.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이처럼 적극성을 띠고 있는데도 업주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에서 법규를 지키면서 사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때 이 지침에 서명하는 것은 너무도 바람직한 일이다. 또 분쟁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업주들의 서명작업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관련단체들은 특별히 마련된 이 기회에 업주들이 서명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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