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정부, 보일러관리 무면허 업소 고액 벌금
워싱턴 DC 정부가 보일러 관리 라이센스가 없다는 이유로 세탁업자들에게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한인 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DC 정부 환경관리국이 대부분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500여 세탁업소를 집중 단속하면서 ‘보일러 관리 라이센스가 없다’, 혹은 ‘보일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1,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전혀 몰랐던 한인 세탁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안용호 워싱턴한인세탁협회장은 "지난 몇 달 동안 10개 이상의 DC내 한인세탁업소가 기습 단속에 걸렸다"며 "한인 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벌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일러 관리 라이센스가 세탁소를 사고 팔 때 업주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자격증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안 회장은 "DC 정부는 세탁소를 매매할 때 한번도 구매자에게 이런 법규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며 "특히 이 법은 보일러가 조잡해 사고 위험이 있던 1920-30년대에 만들어진 규정이어서 더욱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안회장은 "요즘 세탁업자들이 구입하는 보일러는 워낙 성능이 좋아 화재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제작회사도 워런티를 10년, 20년씩 주고 있다"면서 "지난 몇 년 간 세탁업소에서 보일러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봤느냐"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이 법은 메릴랜드주나 버지니아주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것이어서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인세탁협회는 10일 DC 아태담당실(실장 그렉 첸)을 방문, 한인세탁업자에 대한 부당 벌금 부과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렉 첸 실장은 "한인 업자들의 억울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아태담당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관련 부처에 한인 업자들의 피해 사례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탁협은 부당 벌금 중지 노력과 함께 법안 개정을 위한 로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회장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한인 세탁업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세탁협은 2월중 세미나를 열어 DC 지역 한인 세탁업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계몽하고 보일러 관리 자격증을 부여할 계획으로, 이 때까지 시정부가 단속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세탁협에서 안용호 회장, 김명호 부회장(MD), 주 동 부회장(DC), 김성찬 회원위원장, 윤팔혁 법규상정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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