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둔갑했던 한인<본보 2002년 5월10일자>이 뉴욕 이지(EZ)렌트카(사장 염영환)의 도움으로 법정 소송에서 승리하고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차량 렌트비까지 받아냈다.
14일 플러싱 아씨플라자 옆에 위치한 이지렌트카를 찾아온 박준오(69·플러싱 거주)씨는 "미국에 이민 와서 해야할 의무는 다하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지렌트카의 도움으로 법정 소송에서 승리해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며 "이번 승리로 받은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이고 주인의식까지 생겨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1년 10월16일 자신의 미니밴을 몰고 브루클린 킹스 하이웨이를 달리다 갑작스레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튀어나온 흑인 여자의 승용차에 받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박씨는 서툰 영어로 사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흑인 여자의 억지 때문에 경찰 보고서에는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됐다.
박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어디다 하소연 할 데도 마땅치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소액 사건을 맡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주위에서는 괜히 재판했다가 힘만 빼고 비용만 더 든다고 말리기까지 했습니다"고 당시의 암담함을 설명했다.
당시 교통사고 한인 피해자들의 보험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던 이지렌트카는 박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듣고 "차량 수리비는 물론이고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한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이듬해인 지난해 9월 이지렌트카는 박씨와 함께 사고 관할 퀸즈 법원에 소송 서류를 제출했고 12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문을 근거로 이지렌트카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에 피해 보상을 청구해 지난해 12월30일 사고 후 2년만에 박씨는 보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염영환 사장은 "영어가 서툰 한인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이면서도 엉뚱하게 가해자로 바뀌는 바람에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복잡한 서류 처리 과정과 언어 장벽 때문에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지렌트카에서 무료로 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오씨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법정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차량 수리비는 물론이고 렌트카 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돼 뭐라고 감사의 표시를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의; 718-888-7399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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