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출신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법률자문위원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합법적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15일자 신문 A20 독자투고난에 1997∼2001년 IAEA의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한 래리 D. 존슨씨의 글을 ‘핵 조약’이라는 제목을 달고 게재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11일자 신문 1면에 보도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기사에 대해 존슨씨가 12일 기고한 이 글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는 무너지기 쉬운 (핵)확산금지 체제와 법을 모르면서 정치 게임을 하는 위험성을 폭로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을 예로 들며 "국가들은 NPT에 가입, 비확산국가 멤버가 되거나 핵 무기를 절대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해야하는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존슨씨는 이어 "설사 한 국가가 이 같은 약조를 했을지라도 그 국가는 자국의 ‘최고 권익’을 위협하는 ‘비상 사태’ 조항을 발동해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3개월간의 통고에 따라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고문은 "미국 고위 정책가들이 ‘악의 축’의 존재와 선제공격이라는 새로운 국가보안정책을 발표할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을 던진 뒤 "국가들에게 느끼는 위협에 따른 ‘조국 방어’라는 대외적인 이유를 내세워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15일자 신문 1면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경우 미국의 경제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며 이는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법의 변화라고 전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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