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WCA GED 프로그램 등록생 70% "억울"
뉴욕시 공립고교들이 초기 이민자 학생들에게 불법 자퇴 또는 전학을 종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인 청소년 상담 기관에 따르면 17세 이하 학생의 자퇴를 허용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성적 부진 ▲문제 행동 ▲결석 등의 이유를 들어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검정고시(GED)를 치르도록 유도, 스스로 학교를 떠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뉴욕시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ESL이나 바이링글 등 영어가 부족한 프로그램 학생의 2000년도 고교 자퇴율은 30.6%에서 2001년 41.7%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일반 고교생의 뉴욕시 자퇴 또는 퇴학율이 2000년 19.3%, 2001년 20.4%인 것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다.
연방법과 뉴욕주법은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의무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21세까지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담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립학교들이 이민자 학생을 학교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졸업 규정 강화 ▲과밀학급 ▲교육예산 부족 등에 있다.
3~4년전만 해도 뉴욕시 고교들은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이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최근들어서는 GED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첩경이라며 자퇴(Voluntarily Discharge)나 검정고시 전학(Transfer to GED)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뉴욕시에서 인가받은 다수의 GED 프로그램이 강사 부족으로 학생들의 개별적인 지도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 17~18세 경우 자퇴한지 1년이 지났거나 해당 학년이 고교를 졸업한 후에만 GED를 선택할 수 있어 시간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학교들은 학생이 자퇴를 했음도 예산을 더 배당 받기 위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원하는 시간에 GED를 볼 수 없게 처리한 케이스도 나타나고 있다.
플러싱 YWCA가 실시하고 있는 GED 프로그램의 70%가 이런 이유로 불법 자퇴한 학생들이며 유스앤 패밀리 포커스의 GED 프로그램을 듣는 청소년들도 모두 Voluntarily Discharge된 케이스이다.
플러싱 YWCA의 소니아 장씨는 "행동에 문제가 없는 성실한 학생들이 영어 부족이란 이유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있어 아쉽다"며 "뉴욕시 예산 부족으로 그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초기 이민자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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