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대상 범법 영주권자
▶ 한인 김형준씨 제소, 대법서 김리 시작
추방 대상인 범법 한인 영주권자가 미국 추방 심리 기간 중 형기를 마친 합법 거주자를 강제 구금하는 현 이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 연방 대법원 심리가 15일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김형준씨(25)는 변호인단을 통해 범법 행위에 대한 실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합법 체류자인 영주권자를 수개월에서 수년 씩 구금하는 현행 이민법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위헌 시비로 끊임없는 논란을 빚은‘강제구금법’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로 남게 돼 향후 비시민권자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서 정부측 변호인으로 나선 시어도 올슨 변호사는“이 사안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미국의 법을 어긴 이민자는 미국에 거주할 권리가 없다"며 강제구금법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단 중 한 사람인 주디 라비노비츠 변호사는“구금되어 있는 합법 체류자 중 상당수는 보석으로 풀려 나더라도 도망칠 염려가 없는 안전한 사람들"이라며“실제로 추방 심리에서 구제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지은 죄에 대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무작정 구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중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추방 심리 중 석방된 범법 영주권자의 20%가 재판에 출석치 않고 도주했다는 통계가 있다"며‘강제구금법’을 두둔 했다.
반면 데이빗 수터 대법관은 "최종 추방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미국의 합법 거주자"라며 동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형준씨는 6살 때 미국에 이민 와 성장한 영주권자로 지난 96년 절도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이민국의 추방대상자로 분류돼 강제 구금됐었다.
96년 개정된 이민법은 영주권자라도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전과자는 일정기간 강제 구금되며 그 후 심리를 거쳐 국외로 추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재판이 열린 워싱턴 D.C. 소재 연방 대법원 앞에서는 70여명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회원들이 ‘강제구금법’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윤승규 사무총장은 "김형준씨의 재판은 개인의 법정 소송일 뿐 아니라 현재 구금 당해 있는 수 천명의 이민자들과 그 가족, 나아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영주권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한인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곽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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