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국이 ‘청과행동지침(Greengrocer Code of Conduct)’에 서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마감 시한인 2월28일 이후 강력히 단속할 것을 예고했다.
주법무국 테리 거스틴 검사와 패트리샤 스미스 노동문제 담당관은 15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서명 마감 시한을 2달 연장한 만큼 서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임금 체불과 오버타임 미지급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과행동지침은 지난해 9월 한인 청과 및 델리업소의 체불 임금 등을 과거에 위반했더라도 이 지침에 서명한 업소에게 법적 고발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 지침은 종업원에게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법규 외에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1주일의 유급 휴가, 2년이상 근무한 종업업에게는 매년 1주일의 유급휴가와 유급 병가 3일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서명한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도록 하고 있다.
스미스 담당관은 "한인 업소들이 우려하는 모니터링은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조사만을 할 뿐 세금이나 이민 문제 등은 조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인 업소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거스틴 검사는 "현재 이 지침에 서명한 업소가 100여곳에 불과하다"며 "많은 업소들이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홍보가 부족해 마감시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뉴욕한국일보와 함께 청과행동지침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브루클린한인회 김금옥 회장은 "지난 수년간 노조 가입 문제와 종업원의 체불 임금 고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소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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