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통해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사면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일리노이주 출신 루이스 구티에레즈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에 의해 상정된 미국노동자 가족 결합 및 합법화 법안(HR 200) 내용은 현재 72년 1월1일인 사면 기준일을 98년 1월1일로 개정, 이날까지 미국에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에게 2차 사면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상정된 법안에는 또 96년 개정 이민법에 따라 강화된 추방규정을 완화, 영주권자의 추방이 가능한 가중 중범죄의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96년 개정이민법 중 미국 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년, 12개월 이상이면 10년 동안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규정을 철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이는 서류미비자가 많은 한인사회 현실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9.11 테러 이후 지금까지 서류 미비자에 대해 줄곧 강경일변도로를 추구해온 미국의 이민정책으로 볼 때 수많은 서류 미비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갈수록 이민자들의 권익이 축소되고 서류 미비자들이 불이익을 자주 당하는 마당에 이런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러므로 한인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방관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든 법안이 통과돼 서류 미비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민족과 연대 및 협조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서류 미비자에 대한 사면정책이 실시되더라도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류미비자들일 경우에는 아파트 렌트비나 전기요금 고지서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또 최근에 입국한 서류미비자의 경우도 지금부터 5년 후면 똑같이 사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거주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소수민족의 신분해결 및 권익, 인권보호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서류 미비 한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를 위한 한인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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