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던 한인 K(60)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 30일 징역형과 7,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타운법원의 토마스 비아몬테 판사는 16일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해 하숙집으로 운영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과 함께 보건상의 문제가 많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K씨는 징역 기간 중 노역이나 주택감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비아몬테 판사는 "불법 하숙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모든 피의자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씨는 지난 2001년 불법 하숙으로 적발돼 1,000달러의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같은 이유로 주정부로부터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타운정부로부터 8개의 주택 관련 위반티켓을 받았다.
한편 타운법원은 K씨가 변호인을 통해 벌금을 1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60일 안에 융자를 받아서라도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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