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한인을 포함, 미국에서 추방위기에 처해있는 9.11 테러 뉴욕 유가족들에 대한 미 연방당국의 선처를 호소했다.
파타키 주지사는 21일 존 애쉬크로포트 법무부장관에서 긴급 서신을 발송, 법무부가 9.11 이후 발효된 ‘미국 애국법’으로 인해 현재 추방위기에 처해 있는 9.11 유가족 100여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파타키 주지사는 서신에서 "불행하게도 추방위기에 처해있는 불법체류, 또는 비이민비자 소지 9.11 유가족들은 정당하게 구조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이같은 위기를 맞이한 뉴요커들은 약 1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신은 이어 "불법체류자 유가족은 애당초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위기에 처해있고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애국법에 따라 임시 조치로 추방을 면했으나 이같은 조치가 2002년 9월10일부로 만료됐기 때문에 역시 같은 처지에 놓였다. 나는 이들에게 합법 거주 자격과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포함, 여러 대책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법무장관의
권한으로 이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9.11 사태로 사망한 유가족 중에는 비이민비자 소지자 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한 한인들이 포함돼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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