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소재 의류 판매점에 근무하는 K모씨는 지난해 연말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다. 수선이 다 된 옷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품해 달라고 요구해 난색을 표했더니 "당장 언론을 통해 사실을 알리고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협박 아닌 협박에 K씨는 결국 옷을 돌려 받아야 했다. 사실 전에도 불만사항을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알린 한 소비자 때문에 상사로부터 혼이 난 경험이 있었다.
업소들의 반품제도를 ‘공짜 대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연말이면 값비싼 물건을 샀다가 한 두 번 공짜로 쓰고 반품하는 습관성 소비자들은 업소들의 골칫거리다.
보석 가게 주인 J씨는 "구입 해 간지 1달도 넘어 맘에 안 든다고 교환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상품 중에는 흠이 난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는 돈으로 환불해 달라는 손님들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식품점들의 토로는 더욱 낯 뜨겁다. 대형 한인 식품점들 경우 물건을 도난 당하거나 흠집이 나 되팔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이 매달 총 매출액의 약 2%나 차지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식품점의 한 관계자는 "상품을 파손하거나 훔쳐가는 양심 불량 고객들로 인한 피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폐쇄 회로 TV나 종업원 교육 등을 통해 이를 단속하고 있으나 고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로점이 있다"고 푸념했다.
소비자가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잘못된 요구는 소비자주권의 의미를 오히려 흐리게 한다. 한 개인에 대한 비용이 결국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소비자 주권의 올바른 행사가 궁극적으로 고객과 업소 모두의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곱씹어 보아야 할 시기이다.
김노열<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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