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한달 영업정지..교육수료증 사전발급 관행에 철퇴
’후러싱 네일미용학교’와 ‘엘림 뷰티 아카데미’가 뉴욕주면허국 단속에 적발돼 2월 한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뉴욕주 정부 단속이 개인 네일업소에서 미용학원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관행화해 온 교육 수료증 사전 발급을 허용치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돼 앞으로 네일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원은 그동안 수강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주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의무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전에 수료증을 발급해 준 혐의다.
뉴욕주법은 현재 네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5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마친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적발된 학원 관계자들은 "면허가 없는 네일 유경험자들을 상대로 어쩔 수 없이
수료증을 발급해 준 것이 문제가 됐다"며 "현재 재학 중인 수강생들에 대해 환불과 전학 등의 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원측은 "이제까지 학원을 통해 취득한 학생들의 면허는 이번 적발과 전혀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이번 네일학교에 대한 단속은 주정부가 대부분의 한인 네일 종사자들이 학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업소에 취직해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네일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방주석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네일업계 구조상 면허 없이 네일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많은 관계로 이들의 시간상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일부 학원들이 관행적으로 사전 수강 수료증을 발급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주정부의 단속은 이같은 한인 네일업계의 오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실시되고 있는 뉴욕주정부 단속에 의해 적발돼 협회에 접수된 업소는 23일 현재 100여군데로 늘어났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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