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 대책 발표...올해 발생되는 거래부터
연방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의 과도한 조세회피 기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택스 쉘터 레귤레이션’(Tax Shelter Regulations)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은 2003년 1월1일 이후 발생되는 거래부터 발효되며 탈세 거래는 물론 절세 목적의 합법적인 거래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 규정을 위반 할 경우 20만 달러 또는 40%의 벌과금까지 부과된다.
이 규정에 포함된 조세회피거래는 다음과 같다.
■특별지정 거래=파트너십이나 트러스트를 이용 세금회피를 하거나, 인위적인 법인 자본 출자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거래 등이 포함된다.
■기밀유지 단서가 있는 거래=절세 아이디어를 사용할 것을 권하면서 외부인에게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
■보상을 약속하는 거래=거래가 IRS의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경우 납세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조건이 있는 거래.
■일정액 이상의 손실 거래=주식, 외환 또는 기타 자산의 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된다. 법인은 1,000만달러, 파트너십과 S-법인은 500만달러, 개인과 트러스트는 200만달러가 기준금액이 된다.
■1,000만달러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거래
■단기보유 자산 관련거래=보유기간이 45일 이내이고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25만 달러 이상인 거래가 해당된다.
납세자는 이같은 보고대상이 되는 거래내용을 소정의 양식에 기술하고 이를 세무신고서에 첨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IRS에 송부해야한다.
<김노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