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Tax Return) 시즌이 돌아왔다.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는 아직 2개월 남짓 남아있지만 지금부터 작년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을 미리 꼼꼼히 정리, 세금 보고에 대비해야 할 때다.
올해는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지만 상속세 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인적 공제폭도 늘어나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달라지는 세금 공제 내용을 중심으로 세금보고 요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
①올해부터 달라지는 면세 혜택
연방과 뉴욕주정부의 면세 혜택 항목이 일부 수정되거나 변경돼 한인 비즈니스 업주나 개인 납세자들은 이를 숙지해야 한다.
◇기초공제
연방 세금보고시 싱글일 경우 전년보다 150달러 늘어난 4,700달러까지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또 부부 별도보고 경우 3,800달러에서 3,925달러로 확대됐으며 부부 공동보고 때는 7,600달러에서 7,850달러까지 증액됐다. 또 뉴욕주에서는 부부공동 보고시 1만3,400달러에서 1만4,200달러까지 혜택을 받는다.
◇인적 공제
납세자를 포함해 부양가족 인원수당 면세해주는 인적공제는 1인당 2,9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오른다.
◇상속세
상속세 면제 금액은 지난해 70만달러 한도에서 2003년부터 100만달러 한도로 늘어난다.
◇학비융자 이자
졸업후 5년까지만 유효했던 학비융자 이자 공제가 기간에 제한없이 채무
가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자공제 범위는 2,500달러로 종전과 동일하다.
◇해외근로 소득
외국에서 1년간 330일 이상 일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이 세법
개정 이전 7만8,000달러에서 8만달러까지 확대된다.
◇이자 및 배당소득
400달러 이상이면 ‘스케줄 B’양식을 첨부해야만 했던 이자 및 배당소득 세금보고의 경우 1,500달러 미만일 때는 양식이 필요 없어졌다.
◇비즈니스 자동차 마일
비즈니스 자동차의 1마일당 공제액이 34.5센트에서 36.5센트로 늘
어났다.
◇교육자 경비
250달러까지 교육자들의 경비공제가 가능하다.
◇IRA 공제
은퇴연금 IRA의 공제는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증가했으며 50세이상일 경우에는 3,500달러까지 상승했다.
◇언드인컴 크레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자 택스 크레딧의 25%까지 받던 뉴욕주 혜
택이 27.5%까지 확대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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