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차량국(DMV)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미국내 합법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비이민자 외국인에게는 합법체류신분 만기일자가 표기된 면허증을 발급하게 된다.
제임스 맥그리비 뉴저지주지사는 28일 이같은 규정을 포함한 주 상, 하원을 각각 통과한 ‘DMV 개혁법안’(A3058/S2121)에 서명, 발효시켰다.
지난해 12월25일 주 상·하원에 동시 상정된 법안은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 보안을 강화하고 신청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DMV 행정 및 시행규정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 1억6,500만달러의 DMV 컴퓨터화 예산과 3,500만달러의 행정예산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법은 이러한 예산으로 이뤄지는 DMV 컴퓨터화를 통해 운전면허증 신청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관련 연방, 주, 지역당국과 전산망으로 연계, 확인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 신청자의 서류를 접수하는 직원이 1차적으로 의혹이 가는, 또는 허위서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행정차원의 교육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 법은 특히 외국인들이 제출하는 각종 신분입증 서류와 관련, 미 연방당국의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4년 유효기간 기준으로 발급되는 면허증 만료일 이전에 미국내 합법체류일이 만료되는 외국인에게는 합법체류만신분 만기일자가 표기된 면허증을 발급한다.
이외에도 앞으로 발급되는 모든 면허증에는 조작 및 도용 방지 기술을 활용한 운전자 사진이 게재된다.
한편 이같은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DMV는 차량등록비를 7달러, 운전면허증 신청, 또는 갱신비를 6달러 각각 인상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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