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자격으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1987년 미국에 입국한 뒤 본국에서 촬영한 결혼사진이 이민국(INS)에 적발돼 이민법원의 추방판결을 받고 지난 15년간 법적 대응을 해온 필리핀 여성에게 정부가 합법체류신분은 물론, 시민권을 부여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민항소법원(BIA)의 ‘미국입국승인 취소’ 판결에 대한 필리핀 이민자 제로니마 마요씨의 항소를 심의한 연방제8순회항소법원은 27일 "그 어느 이민자도 자신이 이 나라(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BIA는 원고를 이민법 미국입국불허조항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을 BIA로 회부했다.
INS는 1987년 5월10일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자격 가족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마요씨가 필리핀에서 촬영한 결혼사진을 발견, 입국허가를 취소한 뒤 사건을 마요씨의 가족이 거주하는 미네소타주 INS로 이전시켰다.
INS는 이어 마요씨가 미네소타주로 이주, 거주하는 동안 필리핀에서 조사를 실시, 마요씨와 환 감보아씨가 필리핀 당국에 제출한 결혼신청서, 당국이 발급한 결혼증명서와 계약서 등을 입수하고 1988년 6월16일 이민법원에서 마요씨에 대한 미국입국승인 취소 재판을 시작했다.
INS는 마요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국에 입국했음을, 마요씨는 필리핀에서 입수된 서류는 결혼신청서이지 결혼증명서가 아님을 각각 주장했으나 법원은 INS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입국승인 취소 판결을 받아낸 INS는 마요씨를 추방대상자로 분류, 수감시켰으며 마요씨는 이민항소법원에 이민법원의 판결을 항소했으나 실패했다
.따라서 마요씨는 연방미네소타지법에 부당감금 가석방 소송을 제기, 역시 실패하자 연방제8순회항소법원에 임시집행유예 신청을 제기, 승인을 얻어내 1년10개월만에 가석방됐다.그후 연방제8순회항소법원은 미네소타지법의 판결을 뒤엎고 BIA가 마요씨의 사건을 다시 심의할 것을 명령하며 사건을 BIA에 회부시키자 BIA는 이민법원에 재심을 명령, 이민법원은 1991년 5월29일 INS가 마요씨의 추방을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이민국은 이민법원의 재심판결이 내려진 9년뒤인 2002년 4월29일 BIA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BIA는 이민법원의 판결을 다시 뒤엎고 마요씨의 추방을 명령했다.
다시 또 추방위기에 처해진 마요씨는 2002년 5월29일 연방제8순회항소법원에 BIA의 판결을 항소해 미 입국 16년만에 미국정부로부터 합법체류신분 및 시민권을 발급 받도록 하는 법원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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