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차별대우를 감시, 단속하는 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29일 정부와 민간 기업 및 단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 안내책자의 ‘특정국가 출신 차별방지’ 섹션을 개정, 공고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타민족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식당, 청과델리, 네일, 봉제업계 등 한인 주요 업소들이 연방법을 잘 모르고 위반해 EEOC에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잦아, 이를 방지하고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EOC 가이드북 섹션 13, ‘특정국가 출신 차별방지’ 가이드라인은 특정국가 출신 차별 행위, 직원고용 결정, 괴롭힘, 언어 문제, 시민권 소지여부, 관련문제 등 7개 분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섹션 13은 또 직장에서 피고용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의 고발방법과 고용주가 직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안내도 담고 있다.
1964년 인권법 제7조항은 최소한 15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EEOC는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 섹션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자체 웹사이트에 전문(www.eeoc.gov/origin/index.html)을 게재하고 위반 사례가 잦은 소기업 및 소상인들을 위한 질의, 응답 형식의 안내서(www.eeoc.gov/small/index.html)도 별도로 마련해 놓았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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